경제
신혼부부에게 미혼인보다 주택청약이 더 불리한가요?
우연히 유튜브로 봤는데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에 청약을 넣었을때 미혼인 상태로 넣었을 때 보다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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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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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요건은 만 19세 ~만 3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기회를 제한하고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세대주포함 세대원전체가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자격이 인정되고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이하(부부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혼인신고한 기간이 7년이내라면 미혼인자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오히려 유리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만 신혼부부는 신혼부부특공이 있기때문에 당첨확률은 높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기타제산등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