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전 배우자 1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청약 불이익 있을까요?

1. 혼인신고전 배우자 1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청약 불이익 있을까요?

2. 시세 1.5억 미만의 작은 빌라인데 절대 팔지 않겠다합니다. 저는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빌라 때문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분양 청약 자격이 완전 박탈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깁니다. 시세 1.5억원 미만의 빌라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특별공급 치트키를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원하신다면 당첨 및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거나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를 설득해서 빌라를 매도하고 무주택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을 하면 부부 합산하여 무주택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빌라 시세가 낮아 청약 시 무주택자 위치로 청약 할 수 있으나 향 후 법이 바뀌면 유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에 대한 답은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 2번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불이익 없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