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어쩐지미소띠는전복죽
어쩐지미소띠는전복죽

수도권 아파트 1채 소유 시 무주택자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신혼집을 매매로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사항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수도권 아파트(부천)라도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나요? 혹은 비아파트만 해당되나요?

부부합산 1주택자가 되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원 및 지방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비아파트)구매 시 2027년 12월까지 세제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정책이고 위의 기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기준으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수도권(예: 부천)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비아파트(예: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만 적용되며,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아파트 전용 60㎡ 이하 / 1억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없음

    비아파트 전용 85㎡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 무주택 인정됨

    ※ 비아파트에는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합산 1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위의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에 가격 1억6천만원이하인 아파트를 1채 보유시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 합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85m2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이하인 주택 1채 보유의 경우에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집을 매매로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사항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수도권 아파트(부천)라도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나요? 혹은 비아파트만 해당되나요?

    부부합산 1주택자가 되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고민입니다.

    ==> 청약시에는 무주택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6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요건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제곱이하 공시가격 1억6천이하의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4년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공시지가5억원이하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즉 실제 바뀐것은 공시지가 5억이하 비아파트보유시에도 청약시 무주택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질문의 요건인 공시지가1.6억이하 전용 60제곱이하의 경우는 이전부터도 청약시에 소형주택으로써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면적 60m2이하 면적이여야 하고 그 부동산이 수도권에 위치한다면 공시가격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약 2억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주택 소유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

    2024년 12월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아파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주택(예: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따라서, 부천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아파트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아파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므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입을 꾸준히 하여 청약 가점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한 청약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