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시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부부 각각으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환지받은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양도 차익을 2분의1로 나누어서 세율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부로 증여하고 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기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각각 지분비율대로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 절세를 하시려면 증여받고 10년 이후에 팔아야 합니다.
수증자의 장특공은 증여받은 시점부터 3년 이상 되어야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비사업용 토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의 지분별로 각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라면 각자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를 보유했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나눠서 처리하여 양도소득세 절세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각각 자신의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규정(증여일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기산점을 답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