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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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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살고잇는 아파트에 가압류를.하고싶어요

이혼소송중입니다.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남편은 거주하고 잇고 현재 저는 별거중입니다.ㅣ남편은 이혼을 안하겟다 하고 재산도 양육권도 못주겟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내놧는데 가압류를.하고 싶습니다.

가압류가 의미가 잇는건지. 또 비용은.얼마나 드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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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시켜 이를 숨긴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는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사무실에 따라 다르다 11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가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자체로 처분금지 효력 즉 이를 매도 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막고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보전 조치로 가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금전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장차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임의로 소비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가압류 사유가 인정됩니다.

    가압류 신청 자체에는 크게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다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수임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