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3%계산법 알려주세요ㅜㅜ
평일4일 6시간씩 10230원x6시간입니다
어제 254,476 입금 되는데요 3.3% 세금 공제 전 금액이랑 3.3% 세금 계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시급이 10,230원이고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24시간에 대한 세전 임금은 24시간 * 10,230원 = 245,520원이 됩니다.
위 세전 금액에 대한 3.3% 세금액은 245,520원 * 3.3% = 8,102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하는 경우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4.8시간 * 10,230원 = 49,104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소득 공제 후 금액은 "월급여*(1-0.033)"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