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형벌에 대한 글을 배웠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위험범,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나 범죄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미수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했지만 조기 진압되어 아무 피해도 남기지 않는 경우 위험범이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위험범은 다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ㅠㅠㅠ 제가 배운 글에 나온 사례는 저게 전부라서 개념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이나 위험범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범의 경우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나, 위험의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위 사안에서 방화를 하였으나 연소되지 않고 소화되는 재질만을 불태우는 경우라면 위험범 역시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범은 결과발생을 요하는 침해범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미수범의 경우에는 기수범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