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형벌에 대한 글을 배웠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위험범,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나 범죄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미수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했지만 조기 진압되어 아무 피해도 남기지 않는 경우 위험범이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위험범은 다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ㅠㅠㅠ 제가 배운 글에 나온 사례는 저게 전부라서 개념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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