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금액이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금액만 본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대략 1,3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이것보다 훨씬 절세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2. 매출이 1.5억이라면 신규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달 세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맡기시면 그동안 안했던 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기장을 맡기는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