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준비중입니다. 회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창업준비중이구요.
1인 사업자로 디자인 인쇄 쪽일을 하려고 합니다.
년 매출 1억5천이하로 여기에 수익금은 7천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달 기장 안하고 세금낼때만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문제되는데, 각각 최소한 매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정도 나올지는 추산할 수 있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작성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추계신고시 상당히 불리한 필요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신고대리만 사무소에 위임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매출액뿐만아니라 매입액외 기타 필요경비, 그외 소득 세액공제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매출액만 가지고 종합소득세의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에따라 신고대리로 소득세, 부가세등 신고때만 수임을 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간 발생한 순수익이 7천만원일 경우 예상되는 종합소득세액은 11,580,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신고대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금액이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금액만 본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대략 1,3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이것보다 훨씬 절세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2. 매출이 1.5억이라면 신규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달 세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맡기시면 그동안 안했던 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기장을 맡기는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