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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세입자가 매수의사가 있다고 연락왔어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세줬고

세입자는 2년살고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내년9월이 만기 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세입자가 지금 집을 매수하고 싶다고

파실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왔네요

의논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그런데 저희는 매도 생각이 없어서요

세입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1.아직 1년 더 남았으니 다른집 매수하시려면 세입자를 구하시고 이사하세요

2.내년이면 전세가 더 오를것 같아

내년에 세를 놓고 싶으니 계약기간 채워주세요

마음은 2번인데

야박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지금 집을 매수하고 싶다고

    파실의향이 있냐고 전화가 왔네요

    의논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그런데 저희는 매도 생각이 없어서요

    세입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1.아직 1년 더 남았으니 다른집 매수하시려면 세입자를 구하시고 이사하세요

    2.내년이면 전세가 더 오를것 같아

    내년에 세를 놓고 싶으니 계약기간 채워주세요

    마음은 2번인데

    야박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식견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대방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현재 임차주택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 같으니, 다른 세입자를 받기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정은 빼고 내용만 전달하는 선에서 신속히 답을 주어야 상대방도 그에 맞추어 다음 계획을 수립하겠지요.

  •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매도 할 생각이 없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 자체로 자연히 전세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고 만약 나가려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 하는것입니다.

    매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전세 계약이 없어지거나 세입자를 배려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중이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을 종료할수있는 상태 입니다.

    매도의사가 없으시면 매도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세입자분의 대응에 따라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집을 알아보고 날자에 맞춰 이사를 할거라 봅니다

    기간전에 나간다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나가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하면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나간다고 하면 방빠지는걸 봐가면서 사라고 하세요

    그래야 보증금을 줄수있디고 미리 얘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을 판다는 것은 매도자의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가장 좋은꺼 같습니다. 지금은 팔 생각이 없고 계약기간 후에 다시 임대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금액을 올려서 팔라고 할 수 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