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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관련질문 드립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그 지역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겸하게 되는건가요? 요즘 핫한 국회의장선출로 급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해당 지역구는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이 보궐 선거 등을 통해 선출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과 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서 뽑힌 후 국회의장이 되는 과정입니다.

  •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을 가질 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당적을 가질수 없어서 탈당을 해야하는데 탈당이 되어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회의장에서 사퇴를 하면 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신분은 유지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