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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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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 원동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골절보험가입이 제한되나요?

회사에서 필요할 때 주 2~3회 원동기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골절이나 상해 보험이 제한되는가요? 회사에서만 타고 외부에서는 자가용만 타는데 보험사에 이야기하면 거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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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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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원동기 이용은 차후 원동기 이용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알려야합니다

    이륜차를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엿을시 보험금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추후 이러한사고로인하여 보험금면부책관계에대하여 법률적으로 소송을통해 판결을받아보셔야합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거절사유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이륜차 운전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이륜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마다 또는 위험한 취미생활(자격증)의 경우 보험특약들이 가입이

    제한이 되거나 또는 보장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원동기장치를 운행하신다 하셔서 가입거절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동기장치도 운행하신다면 알릴의무에서 알려주시면 되시구요.

    해당사항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에대해 보장을 못받으실 뿐입니다.

    질문자님 같은경우 원동기장치를 자주 운행하시는데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다가 사고받으셔도 입통원치료를 받으셨을때 청구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간단한 상담 이후 설계제안드리겠습니다.(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상해보장가입시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존가입중인 보험에 이륜차사고상해도 보장이 제외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