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사용 관련 문의 (법인카드 기프티콘 구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식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식대 급여로 안 받고 비과세 처리도 안해요)
저희 회사에서는 식대를 1인당 15,000원씩 조·중·석 기준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식대 총액(45,000원)을 한 번에 사용하여 배달앱 등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용 방식이 회계감사 시 문제 소지가 없는지와, 내부적으로도 부적절한 사용으로 보이지 않는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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