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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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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양도세가 있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현재 아버지가 양도세가 체납되어 지금도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법인 대표이사로 계시고, 법인과 별개로 협회(비공법단체)에서도 대표직을 맡고 계신데 양도세 금액이 꽤 큰 편이라 납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대로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한정승인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은행 채무의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면 손해 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된 양도세도 이와 같이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2. 법인이나 협회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대표자)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처분하게 되나요?

3.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하는데, 상속인이 아닌 제 3자(협회 회원이나 법인 직원)가 상속 개시 후에 협회 재산이나 법인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도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나요?

체납된 양도세가 있는 상황에서 법인과 협회의 대표직까지 맡고 계셔서 추후 상속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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