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양도세가 있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현재 아버지가 양도세가 체납되어 지금도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법인 대표이사로 계시고, 법인과 별개로 협회(비공법단체)에서도 대표직을 맡고 계신데 양도세 금액이 꽤 큰 편이라 납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대로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한정승인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은행 채무의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면 손해 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된 양도세도 이와 같이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2. 법인이나 협회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대표자)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처분하게 되나요?
3.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하는데, 상속인이 아닌 제 3자(협회 회원이나 법인 직원)가 상속 개시 후에 협회 재산이나 법인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도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나요?
체납된 양도세가 있는 상황에서 법인과 협회의 대표직까지 맡고 계셔서 추후 상속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세금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정승인 가능합니다.
2. 명의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이면 법인 소유, 망자 명의 재산이면 망자 소유입니다.
3. 한정승인 이후 재산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시면 단순승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나 협회와 개인은 구분되는 것이며, 개인재산과 개인채무만으로 따지셔야 합니다. 양도세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종 세금, 양도세 등 위의 세금 체납 채무 역시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등의 경우 해당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의 상속재산은 별개의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