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공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세요
작년까지 5월까지 회사다니다가 작년11월부터 아내명으로 된 음식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애최초특공을 넣고싶은데 문구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현재 일용직(2개월씩 신고중) 인데 무직이라 안된다는 뜻인가요? 아님 일용직 신고하고있으니 해당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소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무직자로 보지않고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