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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자격 소득세 납부 5년 이하면 안되나요?

민간분양 특공으로 생애최초 넣어보려고합니다.

자격조건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나와있는데요,

첫 취업을 해외 현지에서 하여 5년간 현지 달러로 월급받고 그 국가에 소득세 납부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 기업 취직하여 국내에 소득세 납부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자로 청약 신청 자격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해외취업 기간에 대한 증빙 제출로 대체가 안될까요?)

+취직한지 5년 이하인 사람들은 생초 청약을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해외 근무 등 생업을 목적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하다 국내에 복귀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특공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공급인만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거 1년전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5개년은 5년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1년에 6개월만 근무하고 소득세를 납부해도 1개년 실적으로 인정이되고 또한 5년동안 연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