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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멋돼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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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비율좀알려주세요?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제차 옆구리를 박았어요,거긴 실선이데ᆢ이럴때 대인접수하면 제과실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끼어들기를 한 차량에게 기본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동일 방향으로 차를 몰고 있는 뒤따르는 직진 차량과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앞지르기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비율의 기본형은 대략 3:7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준이며, 실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진하는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돌 부위나 사고 현장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끼어들기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험사나 법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실선인 상태에서 차선변경은 지시위반으로 상대차가 과실 100입니다.

      실선이 10m이상일경우는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붕 좌회전 차선 정차중 실선구간에서의처선변경사고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12대중과실에도 들어갈수있는사고로 일방과실에속할수 있습니다. 사고의 명확한 판단은 블랙박스영상과 사고정황에따라틀리오니 보험사직원을통해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곳이며 거기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대인 접수 해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대인접수하면 제과실도 있나요

      : 만약 해당 구간이 실선구간이고, 좌회전 차선에서 급 차선변경으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실선에서 튀어나온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요청해서

      대인,대물접수 받으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물접수후 렌트도 사용가능합니다.

      질문자의 보험 할증이나 보험처리를 하실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주행 방향에서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이라면 피해 차량의 과실이 1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