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사유 04 가족 실업급여 가능여부
사대보험 상실에는 자진퇴사 이직확인서는 04 가족 으로 거소 이전으로 등록 되어있는데
제가 지방와서 일자리를 구해서 한달 계약직을 하면 수급 대상자가 가능한가요??
이전회사에서 일한선 180일이 넘고 그외의것들은 다 해당이 되요 이직사유가 전회사 04 가족 거소 이전 요거인데 다음회사 한달 계약직 하면 이전회사 합산 가능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저것고 자진퇴사라 합산이 안되서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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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자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