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공동대표자 중에 한명이 사임했습니다(사업자정정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공동대표자중에 1명이 사임했습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해야하는대
세무서 방문시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업등기상 공동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1명이
사임 및 사직을 한 경우 사임 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임등기를 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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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수정을 해야 하며 수정된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