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천국 허위모집공고 신고할수있나요?
알바천국에서 일자리 구할때 내가 원하는 근무패턴이나 업종을 선택할수있죠.
주5일근무를 선택하고 집근처 1시간이내로 출퇴근 할수있는곳을 선택하고 목록을 보면 분명 목록에서는 내가 지정한곳으로 뜨는데 들어가서 상세내용을보면 다른지역이 나옵니다..
이런곳을 대부분 아웃소싱회사죠. 자기들 사무실위치가 제가 선택한 지역으로 뜨게 해놓고 막상 들어가보면 다른곳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도 주5일이라고 올려놓고 상세모집내용에는 주말특근있음 이런식으로 올려놓는데 이런거 허위모집공고 아닌가요? 주5일이라고 올려놓으면 주5일만 올려놔야지 주5일로 미끼던져놓고 들어가면 주말특근잔업 가능한분만 모집 이런식으로 올려놓으면 허위모집공고 아닌가요?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모집공고 상세안내에도 주5일이라고해서 면접보러가면 거기에 올려놓은건 주5일이라고 일다 올려놓은거고 주6일근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이런거 다 허위모집공고 아닌가요?
이런곳들 가보면 대부분 사람이 안구해져서 일단 주5일이라고 올려둔거라고 하는데 면접보러가는사람들이 바보인가요? 면접보러가면 다 알게되고 면접볼때까지도 주5일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들 막상 출근해서 근무하다가 옆에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6일이라고 얘기해주는곳들 많은데 나중에 결국 다알게 되는데 아무리 사람 안구해진다고 이런식으로 모집공고 올려도 되는건가요?
허위모집 공고가 맞다면 신고하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