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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미술커미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떤분의 캐릭터로 제가 커미션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린걸 스티커로 소장할려고 뽑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걸까요? 상업적으로 파는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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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지혜 전문가
    윤지혜 전문가
    아르떼디자인예술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보통 미술 커미션과 관련된 사항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합니다. 캐릭터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라면,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커미션으로 그린 캐릭터를 스티커로 소장하는 것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작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작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스티커를 친구에게 주거나 소규모로 나누는 경우에도, 원작자에게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원작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저작권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원작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