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사람이 마트에서 아이를 아기띠에 메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사람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할까요?
(경찰사고접수, CCTV확보, 진단서발급까지는 해둘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시고요. 상대방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이름과 주소를 알게되면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세요. 그냥 미안하다 보험처리 해주겠다 한마디면 끝날일을 상대방이 일을 키우고 있네요. 아마 민사소송 진행하게 되면 뭐 이런걸로 소송까지 거냐 라고 말할꺼에요. 근데 사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 755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갑자기 달려온 상대방의 아이라면 그 아이를 감독할 상대방이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아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상황만 보면 사고를 낸 아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서는 배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피해자측에서는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사진과 피해를 증빙할 경찰사고접수,CCTV사진, 진단내역서 등을 챙기셔서 상대방 측이 일상배상책임을 하지 않으면 법적소송 등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 아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고 없다면 치료를 먼저하시고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개인합의나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측 부모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경찰서 사고 접수하여 조사 진행을 해야합니다.
진단서만 발급하여 경찰서 신고하시면 접수후 조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처리 절차를 잘 진행하셨습니다. 경찰 신고와 CCTV 확보, 진단서 발급을 통해 사고를 입증하신 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아이에 대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보험 청구를 다시 시도하고, 만약 거부가 지속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에도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접수해주지 않거나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할까요?
경찰 사고처리를 하셔도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이 없거나 접수를 안한다면 결국은 사고처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부모에게 민사상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접수를 한다면야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