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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사이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넣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상대방은 Naver카페에서 제 이름과 Naver ID를 언급하며 스토커로 몰아가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을 했습니다.

접수할때 A수사관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타지역으로 이관된후 B수사관은 비협조적입니다. (제 판단 이지만요)

이름과 ID만 갖고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당 Naver카페에선 단기 알바를 구하곤 하면서 제 ID, 이름, 폰번호 등등의 정보를 전달하곤하기에 절 특정할수 없는게 말이 안되긴합니다.

제가 Naver ID를 갖고 cafe.naver.com/ ??? 이렇게 뒷부분에 ID를 입력하면 네이버 카페로 갈수있다고하니

B수사관은 이어서 질문하길.... 그 카페에 절 특정할만한 정보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는질문인지 모르겠군요

마치 Naver카페에 특정할만한 구체적 정보가 있지않다면 명예회손이 성립되지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관으로서 할수있는 답변이 맞는지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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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명예훼손 고소에 따라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판단에 대하여 카페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