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할 때

배우자가 은행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신 은행가서 주담대신청 하려합니다.

제가 배우자이니까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은행별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개인신용 조회 동의서(은행 구비)

    등이 필요하며 은행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별로 미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인감증명서, 배우자 인감도장, 배우자 신분증, 대출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 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 이렇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진행이 안될 수도 있기에 꼭 영업점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번거러움을 줄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동행하지 못하고 혼자 은행을 방문 하는 경우 대리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및 소득을 조회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가 법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단순 상담은 혼자 가능하나 정식 대출 신청이나 약정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 공식 모바일 앱인 정부 24나 수탁 은행 앱을 통해 배우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를 온라인으로 마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생략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