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동행하지 못하고 혼자 은행을 방문 하는 경우 대리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및 소득을 조회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가 법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단순 상담은 혼자 가능하나 정식 대출 신청이나 약정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 공식 모바일 앱인 정부 24나 수탁 은행 앱을 통해 배우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를 온라인으로 마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생략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