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되는데요.
법인임대사업자 주택이라 모바일은 불가한데 은행에 갈 시간과 상황이 안좋습니다.
은행에 대출도 배우자 명의로 받아야할텐데 제가 은행에가서 대출을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대출을 제 명의로해도 가능한건가요?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황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부인분께서 시간을 내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로 대출 상담 등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임대사업자 주택의 경우 본인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위임장을 가지고)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님 명의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만 본다면 본인이 배우자 명의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은행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해당 계약을 배우자가 진행하긴 했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