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상대방이 먼저 상대를 몸을 만지고 상대또한상대방의몸을 만지면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모르는사이든 아는사람이든 상대가 상대의몸을 만지고 상대또한 상대방의몸을 쌍방으로 만지면 추행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