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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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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상대방이 먼저 제몸을 만졌고 나도 상대방의몸을 만졌어요 서로가 신체접촉을 하면 성추행인가요?

상대방도 내몸을 만졌고 나도 상대방의신체를 만졌어요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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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늑 대
    늑 대

    서로 만졌 때문에 성추행은 성립이 안되나

    여성쪽에서 성추행이라고 신고 하면

    신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둘이 같이 만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여성 입장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애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는데

    억울해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방 스킨쉽이든 성관계든 일방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갖춰 놔야 됩니다

  • 일단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 글을 올려 주시는게 맞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서로 만진거라면 그건 성추행 이라기 보단

    그냥 서로 몸을 만진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는 여성의 말을 더 믿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고소를 했다면

    여성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증거 cctv가 있다면 문제는 전혀 없겠지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몸을 만졌는데 거절의 의사가 있고 신체적인 접촉으로 거부하거나 기분이 나빴다면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만졌다고 해서 자기도 만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쌍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요

  • 상대방이 먼저 나의 몸을 만졌고 그뒤에 나도 상대방에 몸을 만졌다면

    서로 쌍방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성립이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글쓴님 말대로라면 성추행이 성립이 안될꺼같습니다

    서로 인지하에 서로의 몸을 만지는데 성폭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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