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의 실수로 손해를 보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6개월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이랑 퇴지금 미지급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계산해 준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200만원 가량을 근로자에게 더 줬다는걸 알게 됐고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항의하니 하는 말은 미안한데 자기도 방법이 없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감독관이 잘못된 일처리로 급여를 과지급 하였다면, 돌려받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반환청구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감독관에게 책임을 촉구하는 민원 및 감사원 감사청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