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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실수로 손해를 보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6개월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이랑 퇴지금 미지급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계산해 준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200만원 가량을 근로자에게 더 줬다는걸 알게 됐고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항의하니 하는 말은 미안한데 자기도 방법이 없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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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감독관이 잘못된 일처리로 급여를 과지급 하였다면, 돌려받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반환청구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감독관에게 책임을 촉구하는 민원 및 감사원 감사청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