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님의 주휴수당 산정시 실수발견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사업주랑 합의가 안되어 결국 검찰로 송치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건으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판결이 난 상태이고
저는 근로감독관님이 산정해주신 금액으로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산정해주신 최종금액을 확인해 보니 감독관님이 알려주신 그 금액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계산내역서를 요청해서 본 결과 확실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님에게 주휴수당을 잘못계산을 하신것같다 했더니
본인도 계산부분에서 실수한것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관님이 다시 수정해서 확인서를 써주시면 안되는거냐고 부탁했더니 그건 검찰에 송치한후 판결이 난 상태라 할수 없다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선 근로감독관님이 잘못계산된 나머지 차액부분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이 선고된 것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체불확인서 수정을 다시금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 즉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시에는 정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