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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끼리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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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의 주휴수당 산정시 실수발견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사업주랑 합의가 안되어 결국 검찰로 송치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건으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판결이 난 상태이고

저는 근로감독관님이 산정해주신 금액으로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산정해주신 최종금액을 확인해 보니 감독관님이 알려주신 그 금액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계산내역서를 요청해서 본 결과 확실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님에게 주휴수당을 잘못계산을 하신것같다 했더니

본인도 계산부분에서 실수한것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관님이 다시 수정해서 확인서를 써주시면 안되는거냐고 부탁했더니 그건 검찰에 송치한후 판결이 난 상태라 할수 없다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선 근로감독관님이 잘못계산된 나머지 차액부분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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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결이 선고된 것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체불확인서 수정을 다시금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민원제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고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 즉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시에는 정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