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감독관님의 주휴수당 산정시 실수발견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사업주랑 합의가 안되어 결국 검찰로 송치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건으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판결이 난 상태이고
저는 근로감독관님이 산정해주신 금액으로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산정해주신 최종금액을 확인해 보니 감독관님이 알려주신 그 금액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계산내역서를 요청해서 본 결과 확실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님에게 주휴수당을 잘못계산을 하신것같다 했더니
본인도 계산부분에서 실수한것같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관님이 다시 수정해서 확인서를 써주시면 안되는거냐고 부탁했더니 그건 검찰에 송치한후 판결이 난 상태라 할수 없다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선 근로감독관님이 잘못계산된 나머지 차액부분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