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 근로감독관 관여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삼자대면 조사 후 제가 이제 돈을 받아야할 단계인데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아직 돈을 주지말라며 자기가 주라했을 때 입금하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상황인지 이해 안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런것 까지 관여할 수 있나요?
1. 사건 진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담당 감독관이 그렇게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이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월권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데 근로감독관이 막을 권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삼자대면 조사 후 제가 이제 돈을 받아야할 단계인데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아직 돈을 주지말라며 자기가 주라했을 때 입금하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상황인지 이해 안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런것 까지 관여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절차상 문제일뿐 지급여부에 관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무상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임금체불액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액이 상이한 경우 사업주가 지불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전액 지급을 위하여 이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신고한 이후 3자 대면 조사 이후에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추후 해당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신고가 제기되지 않도록 근로자로부터 진정 또는 고소 취하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또는 고소인)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된 취하서를 받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취하서를 받는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 동안 사용자에게 잠시 체불임금 지급을 보류하라고 이야기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적인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분의 상황이 꼭 상기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