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내장 다초점렌즈 실비 적용 문의 입니다.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적용하면 실비보험 적용이 아예 안된다고 하는데 이때 검사비, 마취비 그리고 수술비 등도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초점렌즈비용이 비급여항목인데 그 부분을 치료목적으로 보지 않아서 면책한다는 내용이신데, 급여항목의 치료비는 통원한도내에서 보상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초점렌즈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 실손의료비 담보 보상검토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적정성 이슈 있어 보상담당자 확인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백내장 수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영수증이라고 할지라도 실비적용시 통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원한도내에서 의료비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렌즈 비용뿐만 아니라 수술비 전체가 실비보험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금융감독원 약관 변경에 따라 시력교정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초점 렌즈가 시력 개선 목적의 비급여 치료로 간주되어서 이와 관련된 수술비, 마취비, 검사비등도 일괄해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각한 합병증의 진단목적 및 치료목적이 있거나 다초점 렌즈가 아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단초점 렌즈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