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실비보험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백내장 수술 실비보험 보장 관련 2015년까지는 실비보험이 지급이 되었으나 보험약관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부터는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예외 없이 아예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2016년도 부터는 다초점 렌즈 수술은 실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초점으로 수술을 하셔야 보장이 됩니다.
백내장수술은 포괄수가제항목 해당수술로 당연히 실손의료보험지급 대상 수술입니다. 질문은 백내장수술이 아닌 시력교정렌즈삽입 수술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여. 해당 내용은 16년 이전 가입자는 다초점렌즈 수술을 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대신 16년 이후 가입자는 다초점렌즈는 보상을 해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즉, 16년 이후 실비를 가입 한 경우 백내장 단초점을 하시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다초점은 보상이 되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백내장 치료비는 수술하여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지급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특수렌즈 사용시 통원한도로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백내장 수술비를 실비를 통해 받게 되는데, 통원치료비로 받느냐, 입원치료비로 받느냐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통원치료비는 보통 30만원한도, 입원치료비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입원 필요없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통원치료비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현재 분쟁이 많아, 집단 소송등을 통해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