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허위매물 사건을 당했을 시 경찰 신고해도 되나요?

자동차 허위매물사고를 당하기 전에 미리 알고가려고 합니다

이번주 주말에 인천으로 가는데 여기가 허위매물이 좀 많다고 합니다.

발견해서 못가게 할시 경찰 신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중고차 판매장을 가시려고 하시나 본데요. 허위매물을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은 안되세요. 하지만 딜러가 중고차 구매를 강요하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할 시에는 꼭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허위매물 자체는 경찰이 도움을 못 줄 듯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허위매물은 경찰에 신고해서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허위매물이많다면 차라리 가지마세요.굳이 허위매물이 많은곳은 갈필요가 없습니다.대기업 중고차를 구입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 자동차 허위매물인데 딜러가 팔렸다고 하면 할말도 없고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매물 확인 확답을 받아서 녹음해 놓으면 고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동차 허위매물 사건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며 자동차 딜러들이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허위매물을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