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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허위매물사고를 당하기 전에 미리 알고가려고 합니다
이번주 주말에 인천으로 가는데 여기가 허위매물이 좀 많다고 합니다.
발견해서 못가게 할시 경찰 신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목마른염소230
반갑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중고차 판매장을 가시려고 하시나 본데요. 허위매물을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은 안되세요. 하지만 딜러가 중고차 구매를 강요하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할 시에는 꼭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허위매물 자체는 경찰이 도움을 못 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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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허위매물은 경찰에 신고해서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허위매물이많다면 차라리 가지마세요.굳이 허위매물이 많은곳은 갈필요가 없습니다.대기업 중고차를 구입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자동차 허위매물인데 딜러가 팔렸다고 하면 할말도 없고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매물 확인 확답을 받아서 녹음해 놓으면 고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동차 허위매물 사건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며 자동차 딜러들이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허위매물을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