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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러 중고차단지에 갔는데 보고서 간 자동차가 없다고 다른 자동차를 볼 것을 자꾸 강요할때 이를 신고하르고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유로운흑마늘28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팔렸을 수도있어서 만약 예약하고 구매하기로하고 갔는데 없다하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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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보고 가신 자동차가 팔렸나보죠.
그차가 없어서 다른차를 보라고 강요해도 님이 거절하시면 되구요,그 정도로 신고하실 일은 아닌듯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