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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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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허위매물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허위매물이 아직도 틈틈히 나오던데요, 이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허위매물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 5의3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12. 30.,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17. 10. 24., 2017. 12. 26., 2022. 6. 10., 2022. 11. 15., 2024. 2. 13., 2024. 2. 20.>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