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노란땅돼지201
노란땅돼지201

퇴근후 사고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퇴근후 오토바이로 집에 가시다가 논두렁이에 빠져서 사고 당하셨어요 회사서 산재처리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라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면 출퇴근 사고시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단지 교통 수단이 오토바이라고 출퇴근 중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교통 수단이며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 중이셨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근길 사고는 산재 적용이 되며, 오토바이 사고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출퇴근 산재는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퇴근하신 것이 맞다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길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라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