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후 사고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퇴근후 오토바이로 집에 가시다가 논두렁이에 빠져서 사고 당하셨어요 회사서 산재처리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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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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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면 출퇴근 사고시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단지 교통 수단이 오토바이라고 출퇴근 중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교통 수단이며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 중이셨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근길 사고는 산재 적용이 되며, 오토바이 사고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출퇴근 산재는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퇴근하신 것이 맞다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길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라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