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 판매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고용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알바생 중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단결근에 잠수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급여 지급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산해서 지급하였는데,
주휴수당까지 전부 포함하였는데
엑셀 파일에서 수식이 잘못 걸려 있어서
급여 1일치가 빠져 있어서 덜 지급되었습니다
근데 알바생들이 저한테 덜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냅다 신고한 것 같더라구요...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은 한 상태인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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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주장에 의하면 임금을 전부 지급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전부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임금 지급이 제 기간에 지급되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산정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면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하였던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통보를 한다면 임금을 산정하신 내역,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출석 후 소명하시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