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접촉사고시 신고처리?
만약에 운전하다가 비접촉사고 혼자서 가드레일 박거나 나무를들이받았을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고치고나서 보험처리만 해두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악어273입니다.
비접촉사고시 사고원인이 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보험에 접수하면 되지만 가해차량이 없다면 단독사고로 보험접수해 처리하고 가로수가 훼손되 보상이 필요한 정도라면 관할구청에 신고합니다.
만약에 운전하다가 비접촉사고 혼자서 가드레일 박거나 나무를들이받았을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고치고나서 보험처리만 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악어273입니다.
비접촉사고시 사고원인이 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보험에 접수하면 되지만 가해차량이 없다면 단독사고로 보험접수해 처리하고 가로수가 훼손되 보상이 필요한 정도라면 관할구청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