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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접촉사고시 신고처리?

만약에 운전하다가 비접촉사고 혼자서 가드레일 박거나 나무를들이받았을때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고치고나서 보험처리만 해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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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그러운악어273
      너그러운악어273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악어273입니다.


      비접촉사고시 사고원인이 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보험에 접수하면 되지만 가해차량이 없다면 단독사고로 보험접수해 처리하고 가로수가 훼손되 보상이 필요한 정도라면 관할구청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