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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건강보험 상실예정일 이라는데 뭔뜻인지 하나도 못알아 듣겠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제벌 답답해 미치겠네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PEODCQ
건강보험 상실예정일이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못한다는 뜻입니다 말그래도인데요 혹시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앗거나
한적이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남에게 빌려준적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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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혹시 현재 피부양자 이신가요?
어떤 소득이나 부양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상실되신다는 안내문 아니신가요?
상실전에 요건 충족하셔야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사로 꼭 문의해보세요
미래도은밀한공룡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상실 되면 병원 진료 시 병원비 폭탄 나옵니다. 꼭 유지하셔야 해요!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상실예정일이라고 뭔뜻인지 하나도 몰라서 불안하셨죠
그건 건강보험상실예정일은 그게 상실된다는 말그대로입니다 혜택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화해서 미납된게 있는지 상세히 물어보고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힘내세요
빛부르는바람41
먼저 미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혹 링크로온 메세지라면 누르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의. 전화 문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옛전에는 주민세 미납 체납자나 건강보험 3개월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상실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