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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강보험 상실예정일 이라는데 뭐라는거죠..?

건강보험 상실예정일 이라는데 뭔뜻인지 하나도 못알아 듣겠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제벌 답답해 미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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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실예정 이라는 것은 면제라는 의미로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고 가족 보험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아마도 피부양자로써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신것 같은데.. 피부양자 자격에 안맞게 되어 상실 예정이라고 날라온 것 같습니다.

  • 보통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일 경우 상실의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적일 잃은 다음날, 국내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날에 자격 상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