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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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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주행도로로 같이 달리는 경우?

동호회 분들이 떼로 몰려서 차 주행도로를 점령하고 다니고 위험천만하게 라이딩을하고 있는데, 보통 자전거 주행도로에서 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어디 민원 제기 할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자전거 도로가 없는구역에서는 차도로 다녀야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차도에 나오면 안되는것이구요.자라니들은 신고할방법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차주행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외곽 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킥보드나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험하게 라이딩을 한다고 보는 것은 운전자 입장이고 외곽 도로는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라면 자전거 도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원을 넣어서 자전거 주행도로의 설치나 안전한 라이딩 환경 조성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그럼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이 가능하고, 법규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항상 차량이 더 손해를 보는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우선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도로를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도에 별도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을 달리시는 것이 맞구요.

  •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전거가 도로로 다니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도로 자전거가 들어가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