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가 도로로 주행시 몇차선으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가 도로로 주행시 몇차선으로 다녀야 하나요? 관련법이 있는지요? 몇차선으로만 다녀라라던지...
운전하다보면 4차선도로의 1차선으로 달리는 것도 보았고 2차선도로를 길막하는 동호회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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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입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속도가 느린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