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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올빼미124
색다른올빼미12422.12.18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종류의 주행

자전거나 전동칵보드 전동자전거 이런것들 도로위 주행이 가능한가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하고 없으면 도로주행이 가능한갈로 아는데

교차로에서 자회전신호받고 좌회전하고. 직진신호에서 직진하고...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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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통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구체적인 도로 상황에 따라 인도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가장자리를 통해 주행을 해야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시 자동차처럼 이동할 수 없고,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합니다. 즉, 'ㄱ' 모양으로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