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끝까지담백한율무차
채택률 높음
채무조정 납부유예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첫 6개월은 엄청 낮은 금액으로 이자만 냈던거같은데 이것도 유예기간에 포함인가요 3년간 6개월씩 유예 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 이것도 사실이 맞나요?
그리고 납부유예는 첫 납입후 어느 시기부터 신청이 가능한건지 ,
납부유예는 미납횟수 0~1회는 신용컨설팅만 받을수있고 미납 2회부터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연체 되는동안 계속 독촉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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