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신청시 6개월내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기존 채무을 상환 목적으로 빌린 채무는
6개월내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채무를 상환 목적(기존대출이자를 갚기 위한 대출과 카드값을 갚기위한 다른 카드 현금서비스도 포함이 될까요)에 채무는 제외된다 나왔던데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신청 자격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30% 이상일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는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로 간주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한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한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채무는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신청 시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기재나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발생한 새로운 채무는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 신청 시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3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 이자나 카드값 상환 목적의 대출 및 현금서비스는 30%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