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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존중받는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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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싶어요 안되려나요

입사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월~금까지 주5일 근무였으나 격주토요일 근무를 서는대신 평일 하루를 쉬어라고 합니다 주말 1.5배도 안준다고 하고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평일근무라고 해놓고 통보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건 아닌것같은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변경한건데 그만둘때 권고사직 받을수 없나요

권고사직을 꼭 받아야 이전근무지 통해 실업급여 받을수 있거든요

이걸로 노동청 신고한다면 저에게 이득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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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회사 측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고, 일방적인 변경은 안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로조건 변경 거부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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