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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존중받는진달래
정말존중받는진달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싶어요 안되려나요

입사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월~금까지 주5일 근무였으나 격주토요일 근무를 서는대신 평일 하루를 쉬어라고 합니다 주말 1.5배도 안준다고 하고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평일근무라고 해놓고 통보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건 아닌것같은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변경한건데 그만둘때 권고사직 받을수 없나요

권고사직을 꼭 받아야 이전근무지 통해 실업급여 받을수 있거든요

이걸로 노동청 신고한다면 저에게 이득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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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회사 측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고, 일방적인 변경은 안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로조건 변경 거부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