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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지 2달이 지나고 세금신고

알바 관둔지 2달 넘었는데 갑자기 세금신고 해야된다고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했는데 굳이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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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귀하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서 귀하의 주민번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알바로 받으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귀하께서 알려줄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가 지급에 대한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비용처리 불가하며, 가산세 등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3.3%)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필요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전달부탁드립니다.

    성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경우 000000번호로 신고접수 하게되며, 이와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인건비 적정성여부 검증을 위해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장님께 어떤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정확히 물어보고, 세금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성명과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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