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성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상대방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한을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법원이 이를 심사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만약 면접교섭권 제한이 어렵다면, 자녀 보호를 위해 다른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하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평가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접 교섭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친권이나 양육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해당 법원에서 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