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인데요 상대가 시내버스라서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요. 대인보상 제가급수가 14급수인데요
공제조합에서 보낸 문자를 읽어보니 대인보상제도에 14급이면 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접수번호를 병원에주면서 치료하는게 50만원까지 된다는건가요?
50만원까지 치료를 하고 합의금은 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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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가 되었는데요. 대인보상 제가급수가 14급수인데요
공제조합에서 보낸 문자를 읽어보니 대인보상제도에 14급이면 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접수번호를 병원에주면서 치료하는게 50만원까지 된다는건가요?
50만원까지 치료를 하고 합의금은 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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