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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질문쟁이 너구리
질문쟁이 너구리

지인 혹은 병사의 가족이 가해 군인혹은 간부을 상해및 폭행한다면?

뉴스나 기사를 보면 군내 괴롭힘이나 부조리로 폭행 및 정신적 학대에 관한 문제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병사의 가족이 괴롭힘을 조장하거나 행한 가해 병사 혹은 군 간부를 보복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예제와 함께 올립니다.

1. 면회장에서 가해 병사를 부르거나
나와 있는 걸 보고 집단으로 가해 병사를 멱살을 잡고 집단 구타나 폭행 도구로
폭행 및 구타를 저질렀을 때

2. 휴가를 나오거나 휴가 중인 병사를 폭행하거나 고문을 비롯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혹은 허가 없이 얼굴을 찍어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

3.일반인이 직업 군인인 군간부를 폭행했을 경우

관련 기사를 보면 폭행 및 괴롭힘 사건을 보거나 경험담을 보면 그 가족들은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갈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질문이니 이걸 통해 보게 되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 악용하지 말고 이런 일은 만들지 말자는 의도로 궁금증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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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군인이나 군 간부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면회장에서 가해 병사를 부르거나 나와 있는 걸 보고 집단으로 가해 병사를 멱살을 잡고 집단 구타나 폭행 도구로 폭행 및 구타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휴가를 나오거나 휴가 중인 병사를 폭행하거나 고문을 비롯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혹은 허가 없이 얼굴을 찍어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

    형법 제257조(상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58조(중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반인이 직업 군인인 군간부를 폭행했을 경우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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